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3조 (보험상품 청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전자적 방식의 청약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보험상품 청약전자청약 URL전자적 방식의 청약소비자보험회사방식화상통화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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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청약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URL(이하 “전자청약 URL”)을 전송하고, 소비자가 해당 URL에 접속하여 모집종사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보험상품을 청약하는 방식(이하 “전자적 방식의 청약”)으로 보험상품 청약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제1항의 전자적 방식의 청약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1.소비자가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 상(화상통화 유지)에서 실시간으로 전자적 방식의 청약 업무 진행
2.소비자가 화상통화를 종료한 이후 본인의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한 이후 직접 전자적 방식의 청약업무를 진행
3.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청약 URL을 등록된 소비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전송하고, 소비자가 해당 URL에 접속하여 화상통화 보험모집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소비자가 제2항제1호의 형태로 청약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전자적 방식의 청약 화면을 화상통화를 통해 모집종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되, 모집종사자가 청약내용을 직접적으로 작성・수정하지 못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5.소비자가 제2항제2호의 형태로 청약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통한 상품설명 종료 후 전자적 방식의 청약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2주 이내로 정하고 유효기간 경과 시 해당 URL 접속을 통한 청약이 제한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6.보험회사는 소비자에게 제1항의 청약방식에 관한 보험가입기본정보, 보험료 납입계좌정보, 계약전 알릴의무, 청약 관련 서류 덧쓰기 및 자필서명(전자서명) 입력을 위한 기술적인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7.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시 소비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 상품설명서 등 관련 서류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청약서 부본 및 상품설명서 등에는 해당 보험계약이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통해 체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8.보험회사는 소비자의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내용에 대하여 질문한 자료와 그에 대한 소비자의 답변 및 확인내용을 저장하여 증거자료로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이를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서면, URL 접속, 파일 다운로드 등)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9.제7항의 상품설명서는 제8조 및 제11조의 상품설명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이를 검증・증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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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전자적 방식의 청약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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