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규준은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적용범위보험회사와모집종사자보험업법화상통화보험모집시행령규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준은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규준은 보험회사와 모집종사자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른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