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9조 (소비자 권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소비자 권리사항)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처리 과정에서 통신불량, 화상통화 시스템 및 관련 장비 품질불량, 인터넷 불량 또는 중단, 설명자료 오류 등으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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