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총 20조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 자율규제 · 소관 생명보험협회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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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스템 접속제11조 상품설명제12조 청약의사 확인 및 청약준비제13조 보험상품 청약제14조 청약 종결제15조 화상통화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저장 등제16조 보험계약 완전판매모니터링제17조 보험계약 체결 이후 사후점검제18조 계약체결 이후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제공 등제19조 소비자 권리사항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내부통제의 적정섬 점검제3조 용어정의제4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및 내부통제제5조 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 구축 등제6조 화상통화 보험모집 관련 모집종사자 교육제7조 소비자 정보제공 및 화상통화 보험모집 동의 등제8조 가입설계 및 화상통화 보험모집 설명자료 등 준비제9조 화상통화 보험모집 사전안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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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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