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5조 (화상통화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저장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준은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방식을 활용한 보험모집업무(이하 “화상통화 보험모집”이라 한다)를 취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하여, 충분한 상품 설명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화상통화 로그기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화상통화 로그기록 및 상품설명 정보 저장 등화상통화정보보험모집소비자상품설명모집종사자로그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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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보험모집을 통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모집종사자와 소비자 간 이루어진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에 관한 화상통화 로그기록과 화상통화 상품설명 정보를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화상통화 로그기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소비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화상통화 보험모집 동의 여부
2.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 및 보험회사 정보
3.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에 접속한 소비자의 본인확인 여부 및 소비자 관련 정보(연락처 등)
4.화상통화 보험모집 관련 설명자료 및 중요사항 설명 여부 등에 관한 정보
5.화상통화 보험모집 시스템 접속시간 및 종료시간에 관한 정보
6.모집종사자・소비자의 이석 여부에 관한 정보
화상통화 상품설명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1.소비자에게 권유・설명하는 상품에 관한 정보(보장내용 등)
2.모집종사자와 소비자가 화상통화 보험모집 과정에 실제 활용한 문서기록 정보(설명자료 및 모집종사자 또는 소비자의 메모, 덧쓰기, 하이라이트 기록 등)
3.모집종사자의 상품설명 체크리스트(별첨 1) 정보
4.모집종사자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과정에서 설명한 내용이 계약자에게 전달된 상품설명서의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하는 내용
5.그 밖에 화상통화 보험모집 과정에 모집종사자의 설명내용 등을 기록한 자료 등
6.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로그기록 및 화상통화 상품설명 정보와 관련하여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를 위하여 개별 화상통화에 관한 고유코드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7.보험회사는 소비자가 화상통화 로그기록 및 화상통화 상품설명 정보의 전산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보험회사는 화상통화 로그기록 및 화상통화 상품설명 정보의 보관, 조회, 반출 및 삭제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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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화상통화 보험모집 업무 프로세스 모범규준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화상통화 로그기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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