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2조 (매각시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3.1.14., 2020.4.9.>

조문 요약

실기주 과실주식은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첫 영업일에 매각한다.
매각시기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영업일매각할주식회사분할로과실주식수령일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실기주 과실주식은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첫 영업일에 매각한다. 다만, 그 첫 영업일에 매각 종목의 기준일이 설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 다음 날에 매각할 수 있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 이전에

1.도 매각할 수 있다.
2.상장폐지가 예정된 주식의 경우
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유상·임의소각되는 주식의
4.경우
5.회사분할로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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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기주 과실주식은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첫 영업일에 매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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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