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7조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및 출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3.1.14., 2020.4.9.>

조문 요약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이란 「서민의 금융생. 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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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이란 「서민의 금융생

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실기

주과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배당금, 단주대금 및 교부금의 경우 : 수령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금액
2.과실주식의 경우 : 매각 후 매각대금 수령일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금액
3.예탁결제원은 서민금융법 제40조에 따라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을 서민금융진흥원
4.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출연 전 실기주의 권리자에게 반환된 금액 및 압류 또는
5.지급정지 등으로 출연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출연시기는 매년 1월 첫 영업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장이 달리 정할
7.수 있다.
8.출연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은 서민금융법 제40조제2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르
며, 그 밖에 출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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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이란 「서민의 금융생. 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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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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