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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LAW · 자율규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조문 9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관리
제11조
고객관리계좌 폐지일 등
제12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
제13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등
제14조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기재사항 등
제15조
직접등록계좌의 특례
제16조
사전심사의 신청 및 승인
제17조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
제18조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 제한 등
제19조
신규 전자등록 대상인 기발행 주식등의 범위
제2조
정의
제20조
신규 전자등록을 위한 조치
제21조
업무참가승인 취소 사유
제22조
관련 참가자의 신고사항
제23조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절차 및 방법
제24조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5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전환
제26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등
제27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제28조
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
제29조
대금 및 주식등의 인도
제293조
제3조
전자등록업무 참가자
제30조
설정·환매에 따른 수익권등의 증감기재
제31조
의무보유등록의 근거 법령 등
제32조
의무보유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
제33조
의무보유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34조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
제35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
제36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
제37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의 예외
제38조
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
제39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 설정의 특례
제4조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신청
제40조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특례
제41조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등
제42조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제43조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
제44조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시의 기재사항
제45조
소유자명세 작성을 위한 요청사항
제46조
발행인에 대한 소유자명세의 통지
제47조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제48조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
제49조
예탁결제원의 주주 권리배정명세표 작성 등
제5조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관리
제50조
유상증자시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제51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시한
제52조
전환권등의 행사시한
제53조
전환권등의 권리 행사 방법 등
제54조
배당금 수령제한 등
제55조
질권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경우의 처리방법
제56조
주식매수청구의 신청방법 등
제57조
실기주 등의 관리 방법
제58조
실기주 과실의 관리 등
제59조
원리금 등 수령제한 등
제6조
발행인관리계좌 폐지일 등
제60조
원리금의 지급 등
제61조
원천징수
제62조
질권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경우의 처리방법
제63조
조건부자본증권 소유자명세의 통지
제64조
소유자에 대한 권리배정방법 등
제65조
원금이자분리 대상채권
제66조
원금이자분리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한
제67조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방법
제68조
증권예탁증권의 해지청구 등
제69조
증권예탁증권의 전환청구
제7조
발행대리인의 자격
제70조
증권예탁증권 소유자 권리배정명세표 작성
제71조
증권예탁증권의 신주인수권행사
제71의2조
신탁수익증권등의 분배금등의 지급
제72조
소유 내용의 증명 신청의 예외
제73조
소유자증명서 반환 등에 따른 처리
제74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제외 수량
제75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신청
제76조
소유자증명서의 재발행
제77조
소유자증명서 반환 등에 따른 처리
제78조
제79조
소유 내용의 통지 절차 특례
제8조
고객계좌부의 관리
제80조
신규 전자등록 정보
제81조
기준일정보
제82조
권리행사정보
제83조
기타 정보
제84조
정보수집방법
제85조
정보의 공개방법
제86조
계좌 관련 정보의 보고 등
제87조
제신고방법
제88조
전자등록증명서 발행 제외 수량
제89조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에 따른 처분제한의 방법 등
제9조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제90조
전자등록증명서의 재발행
제91조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발행 방법
제92조
수수료
제93조
금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