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공포일 - · 시행일 -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95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 자율규제 · 소관 한국예탁결제원 · 조문 95개.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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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고객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관리제11조 고객관리계좌 폐지일 등제12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의 개설 등제13조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의 전자등록사항 등제14조 집합투자기구원장의 기재사항 등제15조 직접등록계좌의 특례제16조 사전심사의 신청 및 승인제17조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제18조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 제한 등제19조 신규 전자등록 대상인 기발행 주식등의 범위제2조 정의제20조 신규 전자등록을 위한 조치제21조 업무참가승인 취소 사유제22조 관련 참가자의 신고사항제23조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절차 및 방법제24조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제25조 전환형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전환제26조 모자형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설정·환매 등제27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수익권등의 설정·환매제28조 대금 및 주식등의 납입제29조 대금 및 주식등의 인도제293조 제3조 전자등록업무 참가자제30조 설정·환매에 따른 수익권등의 증감기재제31조 의무보유등록의 근거 법령 등제32조 의무보유대상 주식등의 전자등록제33조 의무보유기간의 만료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제34조 의무보유등록주식등의 처분제한 등제35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
제36조 ~ 제62조 (30개)
제36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제37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제한의 예외제38조 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신청 예외제39조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 설정의 특례제4조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신청제40조 공동질권의 설정 및 말소의 전자등록 특례제41조 신청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 등제42조 직권에 의한 전자등록의 변경·말소 절차제43조 발행인의 소유자명세 작성 신청 등제44조 직권에 의한 소유자명세 작성시의 기재사항제45조 소유자명세 작성을 위한 요청사항제46조 발행인에 대한 소유자명세의 통지제47조 투자신탁 수익권의 소유자명세 통지제48조 증권예탁증권의 소유자명세 통지 특례제49조 예탁결제원의 주주 권리배정명세표 작성 등제5조 발행인관리계좌부의 기록 및 관리제50조 유상증자시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51조 신주인수권의 행사시한제52조 전환권등의 행사시한제53조 전환권등의 권리 행사 방법 등제54조 배당금 수령제한 등제55조 질권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경우의 처리방법제56조 주식매수청구의 신청방법 등제57조 실기주 등의 관리 방법제58조 실기주 과실의 관리 등제59조 원리금 등 수령제한 등제6조 발행인관리계좌 폐지일 등제60조 원리금의 지급 등제61조 원천징수제62조 질권설정, 압류 등 처분제한된 경우의 처리방법
제63조 ~ 제89조 (30개)
제63조 조건부자본증권 소유자명세의 통지제64조 소유자에 대한 권리배정방법 등제65조 원금이자분리 대상채권제66조 원금이자분리의 신청방법 및 신청시한제67조 주식워런트증권의 권리행사방법제68조 증권예탁증권의 해지청구 등제69조 증권예탁증권의 전환청구제7조 발행대리인의 자격제70조 증권예탁증권 소유자 권리배정명세표 작성제71조 증권예탁증권의 신주인수권행사제71조의2 신탁수익증권등의 분배금등의 지급제72조 소유 내용의 증명 신청의 예외제73조 소유자증명서 반환 등에 따른 처리제74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제외 수량제75조 소유자증명서의 발행 신청제76조 소유자증명서의 재발행제77조 소유자증명서 반환 등에 따른 처리제78조 제79조 소유 내용의 통지 절차 특례제8조 고객계좌부의 관리제80조 신규 전자등록 정보제81조 기준일정보제82조 권리행사정보제83조 기타 정보제84조 정보수집방법제85조 정보의 공개방법제86조 계좌 관련 정보의 보고 등제87조 제신고방법제88조 전자등록증명서 발행 제외 수량제89조 전자등록증명서 발행에 따른 처분제한의 방법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한국예탁결제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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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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