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3조 (매각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3.1.14., 2020.4.9.>
조문 요약
장개시전 전일 종가로 매매. 제1호에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종가로 시간외매매.
매각방법매각되지종가로매매당일시간외매매장개시전잔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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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장개시전 전일 종가로 매매
제1호에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종가로 시간외매매
제1호 및 제2호에 불구하고 당일 매각되지 않은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제1호 및 제2호의 순서로 매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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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장개시전 전일 종가로 매매. 제1호에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종가로 시간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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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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