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4조 (실기주과실의 관리)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3.1.14., 2020.4.9.>

조문 요약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대금은 그 단주대금과 통합하여 관. 리한다.
실기주과실의 관리실기주과실단주대금과과실주식매각대금실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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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실기주과실의 관리)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대금은 그 단주대금과 통합하여 관

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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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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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대금은 그 단주대금과 통합하여 관. 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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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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