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6조 (실기주과실 대금의 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3.1.14., 2020.4.9.>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대금 및 실기. 주과실인 대금을 예탁결제원이 정한 「자금운용관리기준」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 대금의 운용자금운용관리기준예탁결제원이실기주과실실기주대금예탁결제원과실주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실기주과실 대금의 운용) 예탁결제원은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대금 및 실기

주과실인 대금을 예탁결제원이 정한 「자금운용관리기준」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수익은 예탁결제원이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

한 비용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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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대금 및 실기. 주과실인 대금을 예탁결제원이 정한 「자금운용관리기준」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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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