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6조 (실기주과실 대금의 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3.1.14., 2020.4.9.>
조문 요약
예탁결제원은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대금 및 실기. 주과실인 대금을 예탁결제원이 정한 「자금운용관리기준」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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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실기주과실 대금의 운용) 예탁결제원은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대금 및 실기
주과실인 대금을 예탁결제원이 정한 「자금운용관리기준」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용수익은 예탁결제원이 실기주 및 실기주과실의 관리를 위하여 지출
한 비용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자율규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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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탁결제원은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대금 및 실기. 주과실인 대금을 예탁결제원이 정한 「자금운용관리기준」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매각시기제3조 · 매각방법제4조 · 실기주과실의 관리제5조 · 실기주과실의 반환
제6조 · 실기주과실 대금의 운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및 출연제8조 ·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지급청구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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