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8조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지급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3.1.14., 2020.4.9.>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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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실기주의 권리자는 휴면 실기주과실대
금을 서민금융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 및 예탁결제원의 지급처리 방법에 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증권등예탁업
무규정시행세칙」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휴면 실기주과실대금을 지급일의 다음 영업
일에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하여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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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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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기주의 권리자는 휴면 실기주과실대. 금을 서민금융법 제45조에 따라 지급청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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