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5조 (실기주과실의 반환)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3.1.14., 2020.4.9.>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에 따라 매각 중인 실기주 과실주식에 대하여 계
좌관리기관 또는 예탁자로부터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기주 과실주식 전
량이 매각된 후에 그 매각대금을 계좌관리기관 또는 예탁자에게 지급한다.
상장폐지 등의 사유로 실기주 과실주식과 매각대금을 함께 관리하는 동일 종목
의 주식에 대하여 계좌관리기관 또는 예탁자로부터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
- 1 -
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주식을 매각대금에 우선하여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8조제5항 및 「증권등 예탁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제8항에 따라 실기주 과실주식의 매각 시기 및 방법, 그 밖에 실기주과실의 관리 및 출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에 따라 매각 중인 실기주 과실주식에 대하여 계. 좌관리기관 또는 예탁자로부터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기주 과실주식 전.
실기주과실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