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별기호발급및관리지침 제2조의2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의 국내 운영기관(LOU, Local Operating Unit)으로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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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용자 정보의 관리 업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자 정보의 관리 업무

법인식별기호의 발급 및 관리 업무

법인식별기호 관리의 인수ㆍ인도 업무

법인식별기호의 게시 업무

참조정보의 변경 및 검증 업무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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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규정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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