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27조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서식)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은 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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