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4조 (출자증권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출자금을 납입한 회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출자증권을 발급해야 한다.
출자증권은 회장 이름으로 발급하고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출자증권과 함께 계인(契印)하고 책임자가 검인해야 한다.
출자증권은 통장식 증권으로 한다.
출자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본회의 명칭 및 설립일자
출자회원명 및 출자금액
출자 1계좌의 금액
출자계좌 수
출자지분양수도제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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