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15조 (대장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대장정리)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를 한 때에는 출자증권발급대장과 회원명부를 정리하고 책임자가 확인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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