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22조 (출자금계정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출자금계정정리) 탈퇴회원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본회 결산요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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