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17조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공고) 출자증권에 관한 사고가 생긴 회원은 그 사고내용을 7일 이상 그 회원조합의 게시판에 게시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30.>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출자사무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