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3조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새로 가입 승인된 회원은 출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출자금의 납입기일은 가입승인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입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회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출자증권의 발행, 개서, 양수도, 그 밖에 기재사항의 기재변경에 관한 일자는 본회 처리일자로 한다. 다만, 처리일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자사무는 본회 본부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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