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3조 (기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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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새로 가입 승인된 회원은 출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로 가입 승인된 회원은 출자금을 납입한 날부터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출자금의 납입기일은 가입승인일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입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고 회장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출자증권의 발행, 개서, 양수도, 그 밖에 기재사항의 기재변경에 관한 일자는 본회 처리일자로 한다. 다만, 처리일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자사무는 본회 본부에서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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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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