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19조 (이월재발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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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출자증권의 출자납입 기재란에 새로 기입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발급절차에 준하여 재발급하고 그 출자증권은 회수하여 보관해야 한다. 출자증권이 훼손, 오손 또는 식별하기 어려울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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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이월재발급) 출자증권의 출자납입 기재란에 새로 기입할 여백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발급절차에 준하여 재발급하고 그 출자증권은 회수하여 보관해야 한다. 출자증권이 훼손, 오손 또는 식별하기 어려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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