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21조 (배당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에게 제20조에 따라 산출된 배당금을 배당할 때에는 배당금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령증에는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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