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21조 (배당통지)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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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에게 제20조에 따라 산출된 배당금을 배당할 때에는 배당금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에게 제20조에 따라 산출된 배당금을 배당할 때에는 배당금통지서를 송부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게 하고 배당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수령증에는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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