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18조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에 따른 출자증권의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회원은 출자증권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한다.
1.출자증권사고에 따른 무효공고 사본 1부
2.감사의 사고확인서 1부
3.제1항에 따라 출자증권을 재발급할 때에는 출자증권 발급대장의 비고란에 “재발급”이라고 붉은 색으로 기재해야 한다.
4.재발급하는 출자증권의 좌측상단에는 붉은 색으로 “재발급”의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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