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사무취급규정 제23조 (환급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자사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30.>
1. 공식 조문 원문
출자증권. 다만, 사고로 인하여 재발급된 것인 경우에는 그 회원조합의 임원전원이 연서한 보증서
인감증명 1부.
회원조합이 청산법인이 된 경우에는 청산인 대표의 인감증명서 1부 및 청산법인등기부등본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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