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1조 (가입)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 신청서에 정관과 가입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이사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을 말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붙여 법인에 제출한다.
조합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구성원 수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주된 사업의 종류
법인운영 참여 및 사업이용 동의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회원으로서의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승낙여부를 서면으로 가입 신청자에게 알린다.
가입신청자는 출자 전액을 납입함으로써 회원이 되며, 법인은 이를 회원명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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