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67조 (청산)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의 청산은 해산 후에 실시된다.
해산의 경우에 채무를 완제하고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제29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회원에게 분배한다.
제9장 행정사항(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정관에는 규정하지 아니한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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