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38조 (총회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관의 변경
해산ㆍ합병ㆍ분할
회원의 제명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임원에 대한 징계 및 변상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 가입 및 탈퇴하는 것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그 밖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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