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9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가 의결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집행한다.
이사는 대표이사가 궐위ㆍ구금되거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감사는 대표이사가 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적은 감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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