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7조 (공고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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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인의 공고는 법인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의 공고는 법인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정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관할 구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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