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2조 (임원의 임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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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이사의 경우에는 2년
2.감사의 경우에는 3년
3.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임기개시 전에 재임 중인 임원이 사망ㆍ사퇴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4.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제1항의 임원의 임기만료의 경우 임기만료연도 결산기의 마지막 달부터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정기총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다.
6.임원의 수가 그 정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말미암아 퇴임한 임원은 새로 선임된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그 권리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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