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29조 (지분계산)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입출자금에 대하여는 납입한 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한다. 다만, 그 재산이 납입출자액의 총액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회전출자금에 대하여는 각 회원이 납입한 회전출자액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이를 계산하여 가산한다. 다만, 회전출자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출자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제27조제1항의 사업준비금에 대하여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63조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 기산한다. 다만, 사업준비금이 감소되었을 때에는 각 회원의 지분액에 따라 감액하여 계산한다.
그 밖에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계산하되, 그 산정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금액과 산정된 지분금액이 1원 미만의 것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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