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59조 (결산승인 및 운영의 공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이사는 정기총회일 1주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고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제1항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경우 임원의 책임해제에 관하여는 「상법」제450조를 준용한다.
대표이사는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회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회원과 법인의 채권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회원은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인의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회원은 법인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원 10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상법」제46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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