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35조 (감사의 총회소집)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총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는 경우
2.제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3.제34조제1항제4호의 요구가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4.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5일 이내에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5.제1항의 경우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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