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7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심사 및 가입승낙
업무규정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법정적립금의 사용
차입금의 최고한도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경비의 부과와 징수방법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사항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
그 밖에 대표이사나 이사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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