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7조 (준회원의 가입․탈퇴)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에 제출한다.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구성원 수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주된 사업의 종류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의 가입 유무
제12조 및 제13조는 준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인은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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