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17조 (준회원의 가입․탈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산림조합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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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에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준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은 가입신청서에 법인정관을 첨부하여 법인에 제출한다.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ㆍ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구성원 수

납입하고자 하는 가입금

주된 사업의 종류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에의 가입 유무

제12조 및 제13조는 준회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인은 탈퇴한 준회원의 청구에 따라 가입금을 환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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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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