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36조 (회원대표의 총회소집)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가 제35조제2항에 따른 총회소집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 100분의1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회원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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