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공동사업법인정관례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회원 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임업의 경쟁력 강화와 임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 및 가공사업
2.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
3.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및 산림조합중앙회(이하"중앙회"라 한다)로부터의 자금 차입
4.국가ㆍ공공단체ㆍ「산림조합법」상 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ㆍ중앙회 또는 다른 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5.그 밖에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6.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 사업 및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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