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4조의2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유가증권 등 매매 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2(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유가증권 등 매매 시 준수사항) 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운용과
관련된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유가증권 등 매매 시 정해진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업무 방법에서 정한다.(2019.6.3. 개정)
농협중앙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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