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7조 (회원에 대한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에 대한 대출은 운전자금대출, 일시대출, 예수금담보대출로 구분
하며, 대출한도, 대출형식, 대출기간, 채권보전 및 기타 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
회원에 대한 대출 이율은 상호금융특별회계 여·수신 금리운용에 관한 정책방향에 따라 정하며,
세부 사항은 직제준칙(전결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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