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5조 (중점관리 유가증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실 및 부실 우려 유가증권은 중점관리 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중점관리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채권관리준칙 및 채권관리업무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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