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5조 (중점관리 유가증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실 및 부실 우려 유가증권은 중점관리 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중점관리 유가증권채권관리준칙 및 채권관리업무방법유가증권중점관리부실채권관리업무방법채권관리준칙우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부실 및 부실 우려 유가증권은 중점관리 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중점관리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채권관리준칙 및 채권관리업무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준회원관리규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실 및 부실 우려 유가증권은 중점관리 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준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