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5조 (중점관리 유가증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실 및 부실 우려 유가증권은 중점관리 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실 및 부실 우려 유가증권은 중점관리 대상 유가증권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중점관리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채권관리준칙 및 채권관리업무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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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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