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1조 (부대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운용 부대사업으로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
부대사업환매조건부채권매매자금운용유가증권대차거래세부사항업무방법있으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부대사업) 자금운용 부대사업으로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준회원관리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운용 부대사업으로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
준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