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1조 (부대사업)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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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금운용 부대사업으로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을 할 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부대사업) 자금운용 부대사업으로 유가증권 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업무방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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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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