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9조 (타회계사업자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타회계사업자금) 회원의 여유자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중앙회 내 다른 사업부문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상호금융특별회계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상환준비금
으로 조달된 자금은 타회계사업자금으로 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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