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9조 (타회계사업자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원의 여유자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중앙회 내 다른 사업부문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상호금융특별회계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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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타회계사업자금) 회원의 여유자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중앙회 내 다른 사업부문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상호금융특별회계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단, 회원의 상환준비금
으로 조달된 자금은 타회계사업자금으로 운용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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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준회원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원의 여유자금으로 조달된 자금을 중앙회 내 다른 사업부문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상호금융특별회계 유동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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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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