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4조 (내부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가증권 등의 운용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에 자금운용실을 설치·운영하며. 자금운용실에는 유가증권 등 거래의 분쟁방지, 사고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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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유가증권 등의 운용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에 자금운용실을 설치·운영하며,
자금운용실에는 유가증권 등 거래의 분쟁방지, 사고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자금운용에 따른 거래내용 확인, 자금결제, 유가증권 인수도, 유가증권 보관 및 관리, 거래계좌의
관리에 대한 세부 방법 등은 업무방법에서 정한다.
기타 안정적 자금운용과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사항은 내부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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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준회원관리규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가증권 등의 운용을 위해서 별도의 공간에 자금운용실을 설치·운영하며. 자금운용실에는 유가증권 등 거래의 분쟁방지, 사고예방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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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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