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6조 (자금운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운용대상은 농협법 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에서 정한 증권 및 파생
상품(이하 "유가증권 등"이라 한다), 회원에 대한 대출, 타회계사업자금 등으로 한다.
자금운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협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
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금융기관에 예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대출 및 투자금융은 "여신·투자금융 준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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