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3조 (리스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리스크관리)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리스크관리는 모든 업무가 법령, 기타 다른 규정이 정하는
원칙에 부합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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