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7조 (수익률의 산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산출하여, 관련 자료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수익률의 산출수익률자금운용성과평경영평활용될있도록산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수익률의 산출)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산출하여, 관련 자료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준회원관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산출하여, 관련 자료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준회원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