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7조 (수익률의 산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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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산출하여, 관련 자료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수익률의 산출)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산출하여, 관련 자료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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