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7조 (수익률의 산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산출하여, 관련 자료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수익률의 산출수익률자금운용성과평경영평활용될있도록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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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수익률의 산출)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산출하여, 관련 자료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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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준회원관리규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산출하여, 관련 자료를 성과평가 또는 경영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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