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0조 (위탁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탁운용은 외부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위탁운용리스크관리담당부서외부운용사위탁운용사전문성수익률위험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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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탁운용은 외부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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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준회원관리규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탁운용은 외부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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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