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0조 (위탁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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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탁운용은 외부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운용은 외부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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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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