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0조 (위탁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탁운용은 외부운용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
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위탁운용사의 선정 및 관리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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