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8조 (단기자금운용)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금운용에 있어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대기성 자금으로서 운용기간이 단기인. 자산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기자금운용운용기간이자금운용일시적대기성단기인안정성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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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단기자금운용) 자금운용에 있어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대기성 자금으로서 운용기간이 단기인

자산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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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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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준회원관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금운용에 있어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대기성 자금으로서 운용기간이 단기인. 자산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운용하고, 안정성 및 유동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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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