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9조 (업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업무방법) 이 준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자금운용의 취급절차 및 세부내용 등에 관하여는 업무방법
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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