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회원관리규정 제16조 (자금운용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준칙은 상호금융사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조합(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상환 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 및 회원에 대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금운용은 취급시부터 회수시까지 건전한 운용이 되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
모든 자금운용은 실행시부터 회수 시까지 용도 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며, 자금회수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 사업계획의 정상적인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운용과 원활한 회수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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